"꿀벌 절대 지켜" 독성 농약 금지, 전국 확대는 언제쯤

마주영 기자 2024. 5.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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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원이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해당 살충제가 거론되면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저독성 농약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병해충 방제 시 농업진흥청에 정식 등록된 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인축독성 4급, 어독성 3급)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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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윤중동로에 위치한 벚나무를 친환경 방식으로 방제하는 모습/출처=서울시청
[서울경제]

서울시가 공원이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해당 살충제가 거론되면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저독성 농약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병해충 방제 시 농업진흥청에 정식 등록된 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인축독성 4급, 어독성 3급)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독성 등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해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에 이어 올해는 남산공원 일부, 서서울호수공원 시설공원부지 등 총 4개 공원을 ‘무농약·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확대 관리한다. 길동생태공원은 고압살수, 직접 살포 등 무농약 방제를 시행하고, 서울창포원은 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를 실시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무농약 친환경 방제 방법을 전달해 동참을 유도, 친환경 방제 효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친환경 방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진전된 결정을 환영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살포용 약제인 플루피라디퓨론(인축독성Ⅲ)급은 저독성의 대체약제가 없다”며 아쉬움을 ㅍ표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방제)에 따른 산림청 지정 약제로 피해(우려)지역에 한해 불가피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꿀벌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합성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주영 기자 majuyeong@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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