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증가…주의 필요해"

전혜인 2024. 5.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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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특히 주요 포털 내 구매·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용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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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특히 주요 포털 내 구매·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용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408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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