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열흘 만에 음주 시인한 김호중…어떤 처벌 받나
경찰 조사 일정 협의 중
법조계 "음주 자백했어도 혐의 입증 산 넘어야"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한밤중 강남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김씨가 사고 이후 잠적했던 탓에 음주 사실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만큼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백의 신빙성과 경찰이 확정할 음주량 추정치 등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전날 오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사고 당일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사과문에서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며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김씨의 유흥주점 출입 등 음주 논란이 불거지자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씨가 식당과 주점에서 나온 뒤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부른 점, 식당에서 소주 등 주류를 주문한 점 등 범행의 정황이 점차 드러나자, 이날 입장을 바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본인의 진술 및 그간의 음주 정황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수사 기법이다.
공식 적용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고 전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음주가 인정된 판례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며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고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음주 측정이 바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추정치가 나오더라도 법정에서 김씨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음주를 한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17시간 만에 검사를 받았다.
앞서 2015년 청주에서 음주를 하고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음주 사망 사고를 냈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방송인 이창명씨 사례에서도 2017년 4월 교통사고 발생 약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윤원섭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음주 정황과 본인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증거없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사고 후 마신 맥주도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종종 있다. 주점을 이용한 시간, 마신 술의 양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해 내는지,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김씨는 짧은 거리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면허 취소 이상의 추정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경찰 수사에 따라 김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 이외에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속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지시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다면 범인도피 교사, 증거은멸 교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술을 도중에 바꿨더라도 본인의 방어권이 인정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적용이 어렵겠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출석 시점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김씨가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간 김씨 측의 허위자백과 소속사의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들의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 입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가 어려워 신중하게 신청하는 추세다. 김씨 본인이 수사 협조한다고 밝힌 만큼 소환조사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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