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대 ‘짝퉁 명품’ 밀반입 시도… 30대 중국인에 징역5년‧벌금 16억원
이현준 기자 2024. 5. 20. 17:11
12억원대 짝퉁 명품 제품 5만5000여개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재판장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9)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제품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에르메스,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핸드백과 향수 등 5만5000개를 밀반입하려 했다.
A씨는 국내 유통책 등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짝퉁 명품 제품을 옷걸이로 신고하고 들여오려 했지만, 대형 컨테이너에 모두 옷걸이를 채웠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수입 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며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속 안 걸려” 환전 앱 활용한 70억대 ‘불법 홀덤도박장’ 적발
- KAIST 4족 로봇, 마라톤 풀코스 뛴다
- “무보수로 주 80시간 일할 초고지능 인재 찾아요”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 “미성년자 성폭행범? 싹 다 사형”… 선고 끝나자마자 처형한 나라
- 尹 지지율, 사과 회견 이후 20% 회복... TK·고령층 반등폭 커 [갤럽]
- ‘마이캐디’ 최신형 거리측정기 19만원대 공동구매
- 현대차 CEO에 첫 외국인...호세 무뇨스 사장 선임
- 쿠웨이트전 경기 후 광고판 뛰어넘은 손흥민…무슨 일?
- 이라크, 女 9세부터 결혼 허용 추진…“아동 강간 합법화” 반발
- [부티크 트렌드 레터] 이번 겨울, 목도리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