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줬는데 잠적... 마사지숍 업주, 불법체류 여성 감금 폭행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데리고 있던 불법 체류자 신분의 여성이 도주했다는 이유로 붙잡아 가둬 놓고 폭행한 한국인 업주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영리약취,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한국인 3명과 중국 교포 1명, 태국 국적 여성 1명 등 총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2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안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창고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의 빚 3천만원 상당을 선불금 방식으로 변제해주고 자신들의 업소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그런데 A씨 등은 B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3월14일 출근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찾아 나섰다.
A씨 등은 태국인들의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역할을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의 현상금 300만원을 걸어놓고 제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적 열흘 만에 모처에 있던 B씨를 붙잡아 마사지숍으로 끌고 왔으며, 이후 2평 남짓한 창고에 가둔 채 폭행하고, 외출할 때는 밖에서 잠금장치를 채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인 B씨를 강제 출국시키려 시도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즉시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께 B씨를 부천시청 앞으로 데리고 나간 뒤 사전에 B씨의 가방에 자신들의 지갑을 넣어둔 상태로 “어떤 외국인 여성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방에 주워 담는 것을 목격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에 나섰으나, B씨가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폭행 피해를 주장하자 사건을 재검토했다. 경찰은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이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11일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해 온 마사지숍의 불법 여부 및 다른 종업원에 대한 폭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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