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내년까지 1천39억 원 추가될 듯

김수영 기자 2024. 5.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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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1천39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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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2천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이어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습니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1천39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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