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어떻게?…방심위 ‘이용자 정보 청구’ 안내

김현아 2024. 5.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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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보 청구'에 대해 안내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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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보 청구’에 대해 안내했다.

출처; 방심위

방심위에 따르면 주요 포털 내 구매 및 이용후기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모욕성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심위는 ‘○○(병원명) XX사건 있는 병원이에요’, ‘○○(상호명)으로 바뀌고는 ......(중략) 위생비닐도 안 덮고 길가 먼지 다 묻게 밖으로 빼와서 진열대에 넣고’, ‘○○(아이디명)님 리뷰조작하지 마세요 티 너무납니다’, ‘찌질하게 그 나이 먹고 XX이 선넘어서 니가 나온거임’, ‘개못생긴 ○○이 면상보실분’ 같은 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블로그,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후기 등에서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처리

방심위는 지난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조정부의 장 : 김우석)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한 해 동안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내야 하고,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안내해준다.

청구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중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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