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인정한 이유 뭘까?···‘구속 가능성’ 촉각

배시은 기자 2024. 5.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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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가 마이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김씨가 애초에 거짓말을 한 동기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다. 김씨가 공연 위약금 등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자백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비롯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한 만큼 김씨의 구속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씨의 음주운전 인정은 지난 19일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나왔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 대신 밝힌 입장문에서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술잔에 입을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지난 16일 소속사 측 해명)면서 음주를 전면 부인하다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열흘 만이다.

음주 인정까지 열흘···구속·위약금·탈덕 걱정됐나

김씨의 이런 입장 변화는 사태 전개와 실익 계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먼저 그와 소속사 해명을 뒤집는 정황 증거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지난 17일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씨가 유흥주점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됐다. 김씨와 유흥주점에 동행했던 래퍼와 개그맨이 최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로 인해 김씨 측에선 ‘구속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김씨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

그가 거짓을 실토한 ‘타이밍’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씨는 지난 18일~19일 경남 창원시에서 공연을 강행했고 이를 마친 뒤에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18일 공연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직접 말했으나 하루 뒤 이를 번복했다.

김씨 본인의 귀책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공연을 마친 다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수많은 계약 관계가 얽혀 있고 공연이 취소됐을 때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 혐의를 부인한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24일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다.

18일 오후 가수 김호중(33)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인근에 팬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김씨로선 팬들의 응원이 부담이자 기회로 여겨졌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 이후 재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늦게 사과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동안 김씨의 팬카페에서는 일부 열성 팬들이 그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19일 공식 입장문과 별개로 팬카페에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 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여부 관심…“공인이라 가능성 낮아” vs “조직적 증거 인멸”

김씨가 거짓을 자백했고, 수사에 순순히 응하겠다고 한 만큼 경찰 출석은 시간 문제다. 관심사는 그의 신병처리 방향이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주로 본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김씨가 유명 연예인이므로 도주할 우려는 높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가 열흘 동안 거짓말을 했고,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은 “공인이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 등은 해당하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사유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출국금지···김씨 측 “수일 내 출석”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201555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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