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폐쇄적인 인천 감사행정 개선해야”…통행료 지원비 소송 승소한 공무원노조 시에 촉구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감사행정은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본부는 “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 내지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결로 직원 153명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감사에서 구가 육지에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퇴근 통행료가 부정적한 지급이라며 전액 환수하라는 감사처분요구를 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은 그동안 지원한 190명의 직원에게 2억9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이후 인천본부는 시의 이같은 감사 처분요구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부당 요구라고 반발, 153명의 원고인을 모아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집단소송을 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구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한 통행료 지원비를 환수하라는 요구는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수년째 고통받는 중구 직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20년 환수 처분 전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에 따라 환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감사행정의 횡포나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처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처분이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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