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입식 미신고 양식어업인 피해 예방 입식·출하·판매 신고 제도 홍보 집중

황선우 2024. 5.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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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어업재해 발생 후 입식 미신고로 인해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입식·출하·판매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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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어업재해 발생 후 입식 미신고로 인해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입식·출하·판매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식 신고는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군 수산관련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도는 대상어업인들에게 문자 등 SNS·공문 등을 발송하고, 수협 등에는 신고 서식을 비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입식신고 이행 및 재해보험을 적기에 가입하고, 이상수온,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수산물 밀식 방지, 먹이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선우 woo674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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