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탄핵’ 거론하며 재의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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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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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었고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 개입론 등을 제기하는 등) 몰아 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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