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가라앉게 어구에 묶어 바다에 던진 새우잡이 선장·선원

이승현 기자 2024. 5.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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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선장과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선장 A 씨와 공범 선원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40대 C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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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대로 못 한다"며 40대 동료 선원 폭행 살인
시신은 못찾아…2명 구속 송치. 3명 불구속 송치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목포 해경 제공)/뉴스1 DB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선상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선장과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선장 A 씨와 공범 선원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40대 C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C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선박을 청소하는 동키호스 등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씨가 숨지자 몸에 어구를 묶어 바다에 던져 가라앉게 했고, 휴대전화도 같이 빠뜨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C 씨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해경은 선원 승하선 명부를 통해 배를 특정한 뒤 선원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평소 C 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선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해경은 신안 일대 해상을 수색했지만 C 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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