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의도적 추가 음주' 의혹…대검, 형사처벌 입법 건의

장우성 2024. 5.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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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0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맞아 '의도적 추가 음주' 형사처벌 입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 건의는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의도적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진술과 교사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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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0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맞아 '의도적 추가 음주' 형사처벌 입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 건의는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3년 이와 비슷한 ‘과실운전치사상 알콜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다.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 추가 음주에 형사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같은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의도적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진술과 교사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계획적 사법방해에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가수 김호중을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던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 추가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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