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50인 미만 회원사에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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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1회 이상 공동안전 관리자를 파견해 현장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중처법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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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중심 시스템 지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월 1회 이상 공동안전 관리자를 파견해 현장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중처법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과 사고발생 주요 요인 평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결과 공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심층상담 시간도 갖는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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