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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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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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했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황보 의원은 "A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줬는데, 매번 돈을 송금하기 번거로우니 한 번에 10개월 치를 받은 것"이라면서 서울 아파트 임차도 사실혼 관계인 A씨와 같이 살집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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