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 올리고 품평… ‘온라인 카페’ 성희롱 논란
네이버 “멤버만 접근 가능… 신고 접수돼야 조치 가능”
전문가 “업로드 행위·운영자도 공범 처벌 가능” 수사 촉구
연애 강의를 목적으로 개설된 수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 카페가 성희롱의 장으로 전락했다. 데이트 후기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나 속옷 등이 노출된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며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공개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연애 강의를 목적으로 A씨가 개설한 네이버 카페는 현재 회원 수가 4만6천명에 달한다. 해당 카페에서는 여성과의 ‘데이트 후기’가 연애강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게시판에는 ‘같은 오피스텔녀썰’, ‘9살 연하 핵골반녀 XXX’ 등의 제목으로 한 달에 수십 건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 게시자들은 여성들과의 만남부터 술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과정을 노골적으로 작성했다. 또 수원, 부천 등 지역을 적어두거나, 직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대방의 외모 등을 평가하며 회원들과 공유했고, 해당 카페 회원들은 댓글에서 ‘글을 더 올려달라’, ‘부럽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이다. 이들은 ‘인증’의 용도로 여성의 신체 노출을 부각한 사진이나 속옷 사진을 몰래 찍은 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네이버 카페는 ‘남성’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네이버 측은 손을 놓고 있다. 비공개 카페의 경우 카페 멤버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전체 콘텐츠 서비스들에 AI 기반 자동 필터링과 전담 인력의 모니터링이 24시간 적용되고 있지만 비공개 카페의 경우 접근이 힘들다”며 “이용자로부터 비공개 카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운영 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자인 만큼 카페 회원들이 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사진은 신체의 일부일 경우라도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며 “해당 카페를 관리하는 운영자 또한 불법 촬영물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카페의 존재를 모르고 사진이 게재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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