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서 돈 주고받아”…檢,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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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자유통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내연 관계인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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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의원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검찰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자유통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내연 관계인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4270만원을 청구했다. 자금 제공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보 의원은 A씨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월세 없이 거주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 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 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 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지만, 남은 인생도 함께 살려고 한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20년 정치 생활 중 한 번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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