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1대 국회, '법관 증원' 관련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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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관 증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변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관 370명을 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 증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국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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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관 증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변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관 370명을 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과 부실재판 문제 해소뿐 아니라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을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관 증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국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은 오는 29일로, 관련법이 만들어지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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