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집 주차장 조성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김민석 2024. 5.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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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지역 내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집 마당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예산 총 2억 6200만원을 확보하고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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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나대지에 조성하면 1면당 최대 3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6월 골목 공유주차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지역 내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집 마당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예산 총 2억 6200만원을 확보하고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이 지원되며,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이 더해진다.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엔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 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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