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박태진 2024. 5.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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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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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거부권 상정 예상…대통령실 입장 그대로
‘선(先)수사·후(後)특검’…여야 합의 없이 통과 법안 지적도
野5당, ‘특검법 수용’ 압박…이재명 “즉각 공포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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