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조희선 2024. 5.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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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인 A양과 부모가 가해자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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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인 A양과 부모가 가해자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양 측은 B군 측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 전화를 이용해 A양(당시 13세)을 불법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 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부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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