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노조 "근로감독 촉구"

정경재 2024. 5. 2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자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회복지시설을 겨냥해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교대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시설 측 "특별한 입장 없어"
업무 과중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자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회복지시설을 겨냥해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A 시설의 원장은 근무 형태를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하반기에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를 약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A 시설의 취업규칙에도 근무 형태 변경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시설의 원장은 올해 초 '인사권'을 명분 삼아 내부 규칙을 거스르고 이전에 통보한 대로 근무 형태를 교대제로 변경했다.

그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말과 휴일에 3∼4교대제를 운영하고 숙직자의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근로자들을 겁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2명의 야간 근무자는 오전 1∼5시 100명의 시설 생활인을 응대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생활 복지사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나 원장은 노조와의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시설 근로자들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근무해왔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A 시설은 이에 대해 "오늘 여러 행사가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며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