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명의 도용해 100억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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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A씨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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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A씨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우리는 "A씨가 2022년 12월 강다니엘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했고, 이 사실을 강다니엘은 2023년 1월 알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표이사 승인이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 우리는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강다니엘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다니엘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A씨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주장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2019년 커넥트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아왔고,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커넥트에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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