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기숙사 화장실 몰카, 잡고보니 남자간호사

김도현 기자 2024. 5.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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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의 화장실로 들어가 병원 직원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지역 병원 여직원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병원 관계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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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의 화장실로 들어가 병원 직원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지역 병원 여직원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병원 관계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 체포됐으며, 이 병원 간호사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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