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집회·시위 가능토록 법제화… 인천시, 입법예고

황남건 기자 2024. 5.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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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를 정하는 인천시 조례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자,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천애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가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를 정하는 인천시 조례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본보 지난해 9월27일자 웹)한 가운데, 시가 위헌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시는 이 조례 제6조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친 집회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인천애뜰 사용을 우선 허가할 수 있는 행사 항목에도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마친 집회를 포함한다.

시는 종전 조례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이 같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조례에서 정하는 지자체 행사 등을 제외한 시위 등을 인천애뜰에서 하지 못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9년 11월1일 인천애뜰을 만들면서 조례 제6조 등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시민들이 집회 및 시위 신고한 뒤 인천애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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