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불가 논란 "성역인가"
YTN 노조, 최재영 녹취구성 담긴 리포트 삭제·명품백 영상 사용불가 지시 등 비판
YTN 측 "한쪽 입장만 담아 적절치 않아"…"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만으로도 불법성 있다는 지적"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김건희 여사 비판 뉴스가 축소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YTN 측은 이미 다른 리포트로 보도한 내용이었거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일상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김건희 여사' YTN 보도의 성역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편집부에서 만든 녹취구성 삭제, 그보다 일주일 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불가 지시, 총선 이튿날 검찰의 김 여사 소환 관련 단신이 승인됐다가 취소된 건 등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녹취구성'은 앵커멘트 2~3문장과 취재원 녹취 2~3문장으로 구성한 리포트, '단신'은 앵커가 서너문장 정도를 읽는 형태의 리포트를 뜻한다.
삭제된 녹취구성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의 발언이 담겼다고 한다. 공추위는 “전날(13일)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비판한 녹취였는데 단신과 녹취구성을 섞어 뉴스 구성을 차별화하자는 회사 차원 독려에 따라 기존 리포트에 없는 녹취를 찾아 만들었지만 녹취가 한차례 방송된 뒤 보도국장은 편집부에 연락해 '보도국 차원에서 최 목사 관련 녹취는 쓰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면서 '일방적 주장은 쓰지 않는 게 좋고, (반박 등) 서로 대응하는 것이 같이 있으면 (녹취구성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추위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50분대 뉴스에 방송된 최 목사 녹취구성을 담은 <[뉴스타트] 檢, '명품 백' 최재영 12시간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란 리포트인데 이는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이후 최 목사 관련 녹취구성은 방송되지 못했다고 한다.
YTN 시청자센터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해당 녹취구성은 최 목사가 전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뉴스 도입부 헤드라인성 보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미 관련 녹취도 리포트를 통해 충분히 소화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언론노조YTN지부 공추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불가 지시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추위는 “해당 영상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찍힌 서울의소리 제공 화면”으로 “'공익을 위한 위장 취재'와 '불법을 유도한 함정취재'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논란의 영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YTN은 그동안 수사 관련 기사에서만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이제 김 여사가 나온 영상을 못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추위는 “사측은 '보도본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고 영상편집부와 편집부에 사용불가 지시를 내리면서 정작 취재기자들에게는 공추위 문제 제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YTN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YTN은 그동안 수사 관련 기사에서만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는데 해당 영상 자체만으로도 불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국 논의를 거쳐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해당 실무부서에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총선 이튿날 김 여사 검찰 소환 관련 단신 보도가 승인됐다가 취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추위는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소환 여부와 시기는 국민적 관심사로 단신의 바탕이 된 차장 검사 발언에도 상당량이 이 부분에 할애된다”며 “그러나 취소됐다가 다시 승인된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는 '김건희' 글자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제목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묶여 '정치적 민감 사건'으로 뭉툭해졌고 기사 문장 순서는 민주당 돈 봉투 수사가 4번째 문장에서 2번째 문장으로, 김 여사 수사가 1번째 문장에서 4번째 문장으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부장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공추위는 “기사의 핵심인 '김건희'를 제목에서 빼고 내용에서는 뒤로 돌리는 것이 중립적인가”라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일방적 주장'이라며 녹취구성 불가 지시를 내리는 게 합리적인가? 논란 영상을 꼭 쓰지 말아야 했다면 해당 부서 구성원도 모르게 지시하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추위는 “이례적인 방송 불가, 축소 지시 사례의 공통점은 오직 김건희 여사뿐”이라며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 사측의 과도한 눈치보기,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계속 의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YTN 보도는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되는가”라며 “사측은 YTN 보도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장막을 치워라. 민감한 이슈라면 더더욱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다루라고 지시하라”라고 주장했다.
YTN 측에선 기사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 관계자는 “기사를 없앤 게 아니라 이미 승인된 기사 내용이 브리핑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스크 판단에 따라 기존 기사를 수정해 재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일상적인 조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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