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별 '학칙 개정 마무리' 촉구…"법적 의무사항"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 5.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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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강조하며, 각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결과에 따라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된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아직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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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운영 40大 총장들과 간담회…"이달內 변경 시행계획·수시요강 공표"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에 교수들과 총력 다해달라…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강조하며, 각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결과에 따라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된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아직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증원분(分)을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15곳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학들은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개정 절차 진행이 막힌 상태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이달 31일까지 공표해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됐음에도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총장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업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


구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맨투맨' 개별상담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업 복귀 시엔 학생들이 학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원격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대학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길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라며 "학업에 전념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의실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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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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