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임 시장 재임 때 제정된 조례 폐지에 반발

박종대 기자 2024. 5. 2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제정됐던 조례 4건을 한꺼번에 없애는 폐지안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및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은 20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국민의힘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조례폐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의원이 해당 조례 4건을 없애는 폐지안을 추진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 때 제정된 조례 4건 폐지 추진
시민단체 "있던 제도 폐지해 일하지 않을 이유 만드는 건 이해 안 돼"
배 의원 "아직 발의도 안됐는데…발의 자체를 막는 건 민주주의 무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0일 경기 수원시청 본관 앞에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회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조례 등 폐지안 상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0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제정됐던 조례 4건을 한꺼번에 없애는 폐지안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및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은 20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국민의힘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조례폐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질책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원시가 일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이 언급하는 조례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2010년)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2017년)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8년)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20년) 등 총 4건이다.

민주당 출신의 전임 시장이 재임했을 때인 2010~2020년 사이에 모두 제정됐던 조례들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의원이 해당 조례 4건을 없애는 폐지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폐지안은 시의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발의될 수 있다. 이를 충족하면 의장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오는 6월11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기존 조례안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거나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4개를 폐지한 이유가 각각 다 있다"며 "이 중 시민배심원제는 무리하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잘못된 이슈를 발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최근 시민배심원제에서 공동주택 흡연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는데, 이 같은 흡연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만약 시민배심원제에서 공동주택 내 흡연여론이 이기게 되면 시에서 다 피게 해줄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폐지안과 관련해) 만약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 이를 보류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발의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상정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는 발의 자체를 막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