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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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0일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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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담당 재판부 2곳에 각각 탄원서 제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0일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이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 및 모집요강 발표를 보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있다”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의료계는 이와 별개로 의대생들이 제기한 또다른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다음주 금요일인 31일까지 결정해 달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원서에서는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학을 향해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며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 의결,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면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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