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공방…“2차 가해” vs “상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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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 측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국민팜여재판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촉구하며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까지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란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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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재판부에 대한 여론, 언론 압박 가능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 측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2회차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민팜여재판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촉구하며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까지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란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시) 결국 이 사건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쟁점화할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진술은 이미 모두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에 기재돼 있고, 그 문서를 통해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증언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법정에서 이야기될 내용은 없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출석은 피해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시 국민 분노가 너무 커서 피해자 일방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합리적 문제 제기조차도 2차 가해라며 전부 다 비난을 받았다"면서 "제가 이 사건을 수임했던 2021년 6월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는 똑같았다"고 짚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12개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건 매니큐어 칠한 손을 잡은 것과, 음란문자를 보냈다는 것 2가지"라면서 "엄격한 형사처벌 절차를 통했다면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보도되지 않아 이 사건 수임 변호사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SNS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일반 상식, 경험칙에 의해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회 여론, 언론 압박이 있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본인 SNS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 부서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변호사는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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