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 내달부터 지급… 年 120만원

김지혜 기자 2024. 5.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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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 중 1개인 ‘천사(1040)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이뤄진다. 사진은 20일 열린 제294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 중 1개인 ‘천사(1040)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주어진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들에게 해마다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등이 담긴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조례를 적용하는 다음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2023년생부터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을 1~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생일이 있는 월에 신청하면 해마다 1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023년 1~5월생 아동들도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아이 꿈 수당 조례를 마련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이어간다. 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이 꿈 수당은 8~18세의 아동들에게 1개월에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앞서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 조정안’도 통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구 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경계변경협의체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입안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최종 확정할 구상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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