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다리사진 찍었다"…아내에게 들킨 남편의 '판도라 상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 휴대전화에서 야한 동영상과 나체 사진은 물론 일반인 다리 사진까지 발견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그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는 남편 말에 남편 휴대전화를 대신 갖고 있게 됐다.
심지어 일반인 여성의 다리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는데, 남편이 미용실에 가서 몰래 찍은 미용사 다리 사진도 그중에 하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 휴대전화에서 야한 동영상과 나체 사진은 물론 일반인 다리 사진까지 발견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30대)는 남편 B씨와 함께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는 남편 말에 남편 휴대전화를 대신 갖고 있게 됐다. 그러다 남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됐고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 보안 폴더에는 온갖 음란 동영상과 여성의 나체사진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일반인 여성의 다리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는데, 남편이 미용실에 가서 몰래 찍은 미용사 다리 사진도 그중에 하나였다.
A씨는 "야동이나 연예인 움짤 같은 건 이해한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남자들 보통 이러나. 명백한 범죄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도 딸이 있고 사진 속에 찍힌 여성분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나나 내 딸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역겹다"며 "쓰레기 같고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그건 범죄다. 나중에 더 큰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 대부분 남자는 그런 짓 안 하고 남편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고와 행동을 한 거다" "안전이별 기원한다" "증거 확보부터 해라. 변호사도 만나서 상담해라" "이건 너무 큰 일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 머니투데이
-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 머니투데이
- '버닝썬' 승리, 때릴 듯 손 '확'…싫다는 여성 질질 끌고 다녔다[영상]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역산한다…'위드마크 공식' 활용 - 머니투데이
- 'ADHD 의심' 김희철 "음주할까 봐 차도 팔아…사고 바란 적도"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