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변경 불가능”···의대생 수업 복귀 압박

탁지영 기자 2024. 5.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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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교육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이달 말이면 확정된다”며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대학별 정시·수시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500명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이 대학 1·2학년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이 유급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 약 4500명에 유급된 1학년 약 3000명, 합치면 약 7500명이 의대 6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기수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2학년으로 진급한 1학년 학생들과 2학년에 유급된 학생들을 합쳐 약 6000명이 남은 의대 생활을 함께 하게 된다고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가 수업 복귀를 통해서 특정 학년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은 보통 2학기로 나눠 15주씩 수업하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석 달째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한 학기당 15주 수업 요건을 맞추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휴학은 다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기각 결정한 후 처음으로 의대 총장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이 장관은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대입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의대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한다. 30일에는 정시 및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등을 발표한다. 31일에는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모집 요강을 공표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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