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법원 결정 전까지 내년도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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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대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 모집 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교협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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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방의료 개선 위한 개혁, 의대 증원 없이도 시행 가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대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 모집 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 안으로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교협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월31일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할 방침이다. 이후 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한다.
전의교협은 재판부에 "의과대학상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되어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대학 학칙 개정과 관련해선 "학칙 개정 과정에서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칙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재판부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에서 공공복리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의대 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교육 여건으로는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없다 해도 정부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공복리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지방의료 문제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10년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의대 증원은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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