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때, 꼭 ! 신분증 챙기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미처 신분증을 준비하지 않아 당황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향후 차액 환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했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확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처벌, `음주량 입증`에 달렸다 (종합)
- "집으로 돌아오겠다"더니 삭제...김호중, 음주운전 자백한 이유
-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여자 아냐”…‘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보니
- 오재원에 '대리처방'해 준 전·현직 야구선수 13명, 모두 혐의 시인
- 승리, 여성 때릴 듯 “조용히 해, 따라와!”…충격 ‘버닝썬’ 다큐
-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그 자체
- “이미 샀는데 더 싸졌네” 오락가락 가격변동, 이유있었다
- “인민들이 좋아해”…북한, 미사일 목걸이 이어 모형폭죽 출시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