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E4호텔, 분쟁 해결 나선 iH…과제 산적

이종일 2024. 5.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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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미래금·대야산업개발과 정상화 협약
공사비 대납해주고 호텔 전체 매각 계획
분쟁 해결 위해 법원 호텔 감정가 관건
iH·미래금측 매매대금 합의 안되면 난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내 레지던스 유치권 다툼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소송 중인 기업 2곳과 업무협약을 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레지던스 공사비와 호텔 매각 대금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20일 iH에 따르면 iH는 최근 ㈜미래금, 대야산업개발㈜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호텔은 연수구 E-4블록에 건립돼 E4호텔로 불린다. 공사 등 3곳은 E4호텔 내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의 유치권 해소와 E4호텔 내 관광호텔 채권 정산, E4호텔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호텔·레지던스 분쟁 해결 실마리

iH 소유의 E4호텔은 1개 동으로 연면적 7만㎡ 규모이고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관광호텔은 iH가 특수목적법인 OBK월드㈜에 임대했으나 임대료 지급이 밀리자 2022년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2014년부터 OBK월드㈜로부터 건물을 빌려 관광호텔을 운영해왔던 ㈜미래금은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전대차계약 기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호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레지던스는 iH가 2013년 ㈜미래금에 팔았는데 계약금 17억여원(10%)만 지급되고 잔금(160억여원)이 납부되지 않아 2018년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미래금은 2013년 레지던스 준공을 위해 대야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고는 공사비 430억원을 주지 않아 2014년 공사가 중단됐고 대야산업개발㈜는 레지던스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미래금㈜는 iH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해 재판 중이며 iH는 미래금㈜을 상대로 레지던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iH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매입한 E4호텔의 목적이 달성됐고 수년간 매매 관련 분쟁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E4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금, 대야산업개발과 이번 협약을 했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호텔 매각 감정가 관건

iH는 E4호텔 매입 의사가 있는 미래금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한 뒤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 미래금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iH가 대신 납부하고 미래금으로부터 관광호텔 무단점유의 위약금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법원의 공사비 감정가 403억원을 대야산업개발이 수용하느냐와 iH가 요구하는 위약금과 부당이득을 미래금이 낼 것인지, E4호텔 매매 감정가를 iH와 미래금이 합의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매매 대금인데 iH는 법원이 감정가를 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정가가 높게 나와 미래금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래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감정싸움을 중단하고 법원 조정을 거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E4호텔 감정가가 턱없이 비쌀 경우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을 사고 안 사고는 미래금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관광호텔 영업에 대한 위약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iH 는 “관광호텔 부당이득과 레지던스 공사비, E4호텔 매각 대금까지 법원에서 한꺼번에 조정을 거쳐 호텔을 미래금에 팔 것”이라며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협약했으니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iH가 공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iH 소유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iH는 “애초 미래금이 공사를 시행할 때 iH가 레지던스 골조 공사 등 3개 사업만 승인했는데 미래금이 무단으로 추가 공사를 벌여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승인한 3개 사업 공사비는 매매계약 해지 시 지급하려고 했으나 미래금과의 분쟁 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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