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그동안 허위 진술한 김 씨…경찰 "고강도 수사"
'은폐 정황' 소속사 관계자들도 필요하면 재소환
김 씨와 소속사 매니저 등 4명 출국금지
[앵커]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를 곧 소환 조사합니다.
김 씨를 포함해,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선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거로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오늘과 내일 안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김 씨가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해온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도망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미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된 매니저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된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매니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오늘 오전 승인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내고 음주운전을 인정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김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는데요.
김 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도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건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이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서도 김 씨가 술을 마셨을 거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경찰도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혀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간접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방식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신 것으로 추정하는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 가수와 개그맨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 조사를 마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김 씨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사고를 내기 전 김 씨는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 그리고 유흥업소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고를 낸 뒤에는 본인의 매니저와 옷을 바꿔입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사고 차량에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져 있었는데, 이런 증거 은폐 정황에 대해 소속사는 김 씨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김 씨 본인이 범행한 만큼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거라는 추측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소속사와 자택을 지난 16일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후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까지 압수수색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스스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한 만큼 앞으로 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소속사가 남아있는 증거를 또 없애는 시도가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해 도주치상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교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순차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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