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인의 날'에 사랑한다고 돈다발?…사실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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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폐로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폐를 활용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는 '불법' 행위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의 '워아이니'와 발음이 비슷한 우얼링(520)을 '연인의 날'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안화로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위안화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폐를 파손해 유통을 방해할 수 없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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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폐로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폐를 활용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는 '불법' 행위라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중국 법치일보는 '돈다발'을 선물로 주는 것은 불법인가'라는 Q&A 형식의 문답을 통해 "이는 위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의 '워아이니'와 발음이 비슷한 우얼링(520)을 '연인의 날'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5월 20일이 되면 연인끼리 각종 선물을 주고받는다.
법치일보는 "중국의 법률에 따라 런민비(중국 화폐)는 고의로 훼손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개인과 집단은 런민비를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유통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안화로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위안화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폐를 파손해 유통을 방해할 수 없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돈다발'이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일부 지역의 꽃집과 케이크 가게에서 현금이 포함된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주문받은 자영업자들의 계좌가 동결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치일보는 '연인의 날'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애정을 과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치일보는 "애정 표현은 연인들의 자유지만, 이 방식이 부적절할 경우 공서양속에 위배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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