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 안전보험 시행…상해 장례비 1000만원

박대로 기자 2024. 5.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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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과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도봉구민 모두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도봉구민은 기존 도봉구민 안전보험(정액형)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민 안전보험을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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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자동 가입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2024.05.13.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골절과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도봉구민 모두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도봉구민 안전보험(실손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민은 기존 도봉구민 안전보험(정액형)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간 서울시민보험과 보장내용이 겹치고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골절, 넘어짐,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 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지급 금액은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원(청구당 3만원 공제), 상해 장례비는 1000만원(자기부담금 없음,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 사망은 제외)이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도봉구에 전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봉구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번 실손형 도봉구민 안전보험에는 어린이 보호도 담겼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만원(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하나손해보험 상담창구(02-6714-683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서식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민 안전보험을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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