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망한다"…중국산 인증 없이 팔릴 때 국산은 수개월 '질질'
여론의 거센 반대에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도 KC 미인증 제품을 직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들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중국산은 인증 없이 밀려오는데 국산은 수백만원, 수개월을 들여 인증을 기다리면 가격과 시의성 경쟁에서 밀려 고사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유모차와 완구 등 34개 품목, 화재·감전 등 사고가 날 수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KC인증'을 받아야 직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선택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사흘 만에 규제를 철회했다.
해당 품목의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의 KC인증을 받아 판매해왔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인증은 품목별로 받아야 한다. 부품이나 함유 성분이 하나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한다. 완구의 경우 크기가 작아 다이소에서 3000~5000원에 팔리는 장난감도 인증 비용이 100만원 이상 든다고 한다. 소 대표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2만원에 판매할 장난감의 인증비용으로 200만~500만원을 부담한다.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독일, 스위스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인증을 받지 못해도 지불한 시험 비용은 보상받지 못한다.
송 회장도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그걸(인증 없는 직구 금지) 없애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도 "국내 기업에 과한 기준은 완화하거나, 중국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에서 어린이 용품,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은 KC인증을 의무화하는 대신 기존에 하던 유해성 검사로 문제를 발견하면 직구를 금지하는 사후규제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많은 해외직구 품목을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 1분기에 해외직구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하루 평균 46만여건이었다. 전선, 케이블, 전압기 등 전기생활용품 제조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품목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정부의 유해성 검사는 인력, 예산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안전 기준과 비용 부담은 완화하더라도 기업이 자진해 제품을 시험받도록 하는 KC인증 제도가 직구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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