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시티, 4468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이정현 2024. 5. 20. 16:1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에이치시티(072990)는 임직원의 주인의식고취를 위한 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4468만5000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확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처벌, `음주량 입증`에 달렸다 (종합)
- "집으로 돌아오겠다"더니 삭제...김호중, 음주운전 자백한 이유
-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여자 아냐”…‘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보니
- 오재원에 '대리처방'해 준 전·현직 야구선수 13명, 모두 혐의 시인
- 승리, 여성 때릴 듯 “조용히 해, 따라와!”…충격 ‘버닝썬’ 다큐
-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그 자체
- “이미 샀는데 더 싸졌네” 오락가락 가격변동, 이유있었다
- “인민들이 좋아해”…북한, 미사일 목걸이 이어 모형폭죽 출시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