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에… 서울고법 “사법부 신뢰 침해,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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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상대로 "대법관 자리를 회유받은 것 같다"고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임 회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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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상대로 “대법관 자리를 회유받은 것 같다”고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후 임 회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법관 자리 회유로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날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런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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