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속도 낸다… 도민 참여 통한 기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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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헌장안이 나왔다.
제주도는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지난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이 만든 헌장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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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헌장안이 나왔다.
제주도는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지난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도민 공모를 통해 10대부터 60대까지 1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했다. 도민참여단은 이날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분과별 회의를 열고 기초안을 만들었다.
도민참여단이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담겼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의 권리와 제주도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도민참여단이 만든 헌장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전달됐다. 고현수 헌장 제정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자발적인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든 것이 뜻깊다. 제정위원회가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최종 헌장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참여단의 헌장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제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헌장 초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포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서 “헌장 제정은 제주4·3의 역사적 화해와 상생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확산하기 위한 첫 사업”이라며 “헌장에 제정되면 제주의 평화와 인권 가치를 더 확산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평화와 인권의 지표로서 미래세대 전승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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