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액체 바다 배출 NO" 여수해경, 운반선 특별 점검

김석훈 기자 2024. 5.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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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불법 행위 등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펼친다.

해경은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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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수 처리, 기록부 관리 등
[여수=뉴시스] 선박내 배출 밸브를 점검하는 해양경찰. (사진=여수해경 제공) photo@newi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불법 행위 등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펼친다.

해경은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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