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된 내용 없다"…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 종료'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본회의 일정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성과 없이 헤어졌다. 오는 21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일명 '2+2 회동'을 갖고 재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의장께서 소회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새롭게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조율 상황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 할 여러 법안에 대해 이야기가 일부 오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이란 예상을 뒤집을 내용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 설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거부권이 정말로 국민 앞에서 행사가 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활동을) 다른 여섯 야당과 함께 진행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도 교착 상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아직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없다"며 "내일 '2+2 회동'(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중 11개를 가져가겠단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장이 서로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게 되는 최종 길목인 셈이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곳이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의지에는 주요 특검법과 쟁점 법안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각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 계류(국회법상 최대 60일·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가능)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 논의를 건너뛰는 우회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운영위의 경우 민주당이 확보하면 국회 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할 테니 관행에 따라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대화와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다. (대립과 갈등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상임위 독식 예고에 우려를 표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협상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 18곳을 독식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최대한 협상을 해보는 것이 맞다"며 선을 그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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