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 차단 의결

전병남 기자 2024. 5.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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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과 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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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개한 뮤직비디오 형태의 김정은 찬양 새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 29건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과 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영상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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