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옆에 있는데 엄마 성추행한 60대男… “아이 눈물 쏟았다”
전남 여수 한 식당에서 한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의 일터에 왔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어린 딸은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여수시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손님 A씨가 여성 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공개된 CCTV를 보면,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직원 B씨가 A씨가 있는 테이블에 무언가를 가져다주고 돌아가려는데, 파란색 재킷을 입은 A씨가 B씨 가슴에 손을 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뒤로 물러나며 손을 황급히 쳐낸 후 A씨 팔을 때렸다.
하지만 A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고, B씨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후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은 B씨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CCTV에는 B씨 딸이 보이지 않지만, 당시 딸은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있다가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성추행을 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찰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사장인 제보자는 “B씨가 태국인 이주 여성인데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다. B씨의 딸은 큰 충격을 받아 울면서 집에 갔고 피해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세상에 추행해도 되는 인간은 없다” “사람이 아니다”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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