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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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김은정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김은정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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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김은정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노동조건 보호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고, 위·수탁 3자 협의회 구성 의무도 부여했다.
김은정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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