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박철홍 2024. 5. 20.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김은정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김은정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정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김은정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노동조건 보호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고, 위·수탁 3자 협의회 구성 의무도 부여했다.

김은정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