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농지법 위반' 임채성 의원 출석정지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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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내려졌다.
세종시의회는 20일 열린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임 의원은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3199㎡의 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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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내려졌다.
세종시의회는 20일 열린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 의결로 임 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달 18일 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임 의원은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3199㎡의 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과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은 임 의원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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