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육회 먹지 마세요" 구토·설사 일으키는 식중독균 검출돼 회수 조치
송혜수 기자 2024. 5.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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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된 냉장 육회에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우유통 1번가'에서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6일입니다.
이 제품에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된 냉장 육회에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우유통 1번가'에서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6일입니다.
이 제품에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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